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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연말정산 준비 ,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준비 , 어렵지 않아요!

 

2016년 11월도 이제 말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요즘 들어 일명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지혜롭게 절세 전략을 짠다면 내년 초 짭짤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넋 놓고 있다간 되레 수십 만원을 토해내는 불상사를 맞게 될 수도 있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보려 해요!


절세를 부르는 연말정산 준비 팁 A to Z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 절세가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비율 확인하기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 한도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하고, 직불카드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은 30%까지 공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서 최저사용금액이 넘었으면 지금부터는 직불카드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인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외로 최대 100만원씩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연금저축 관련 공제 대비하기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세금을 최대 10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현재까지 불입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일시납으로 불입할 경우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연금저축은 한도가 400만원까지이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15%, 그 이상이면 12%를 공제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3. 월세공제 살펴보기


월세공제의 조건은 주택이 없는 세대주일 경우에 한해 가능해요. 만약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 살면서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750만원 범위 내에서 월세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현재는 월세 여부를 확인할 때 집주인의 확인서나 확정일자가 필요치 않고 전입신고만 있으면 돼요. 또, 그 동안 혹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4. 이 외 자잘한 공제 내용 살펴보기


이 외에도 크고 작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부금을 꼽을 수 있어요. 기부금 증빙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단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또, 의료비 중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비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중에서는 중고교생의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을 구입한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단, 이러한 구입 비용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챙겨두시길 바라요!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살펴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알려줘 근로자가 유리한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외에도 각종 절세 팁과 공제한도를 제시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랍니다.

먼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는 세액을 계산해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 방법은,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산액에 2단계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답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 가족 수와 각종 공제 예상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연말정산 준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한달 남짓 남은 2016년, 남은 기간 동안 대비를 잘 하셔서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길 바랄게요!